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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31 티에라하우스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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