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31 티에라하우스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0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