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1. 02:0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사거리 경향교회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3)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 02:09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자이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구청 사거리 경향교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