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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에 있는 도봉역 앞 횡단보도를 방학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90에 있는 킴스메디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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