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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4: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고향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원농협동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농협동부지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신맨션 방면에서 화원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 상가 등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길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개인택시의 앞범퍼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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