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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진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발목 골절, 우측 경골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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