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종화동 낭만 포차 앞 도로에서 여수시 수정동 수정 사거리까지 피고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의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여수시 수정동 수정 사거리 앞 2 차로의 도로를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 화사거리 방향에서 수정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행하는 D 말리 부 승용차가 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말리 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