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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08. 20. 선고 2008나789 판결
공유물분할전 압류후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경우 지분 압류의 효력여부[각하]
제목

가압류등기말소등

요지

공유물분할전 압류후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경우 지분 압류의 효력여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증권 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 ○○공제조합, ○○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공제조합, 대한민국, 주식회사 ○○은행, ○○광역시 ○○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임○○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시 ○○구 ○○읍 ○○리 811-8 전40,688㎡는 원래 소외 이○○,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1984년경 그 중 일부가 811-9로 분할되어 위 811-8 토지는 37,609㎡만 남게 되었고(이하 '분할 전811-8토지'라고 한다), 그 후 위 분할 전811-8 토지에 관한 지분이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이전되었다.

(2) 2001.1.20. 다시 위 분할 전811-8 토지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읍 ○○리 811-16,17,18,20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원고들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3) 한편, 분할 전 811-8 토지 중, 원고 김○○의 지분에 대한 별지 목록2.의 가. 기재 압류 및 소외 장○○의 지분에 대한 같은 목록2.의 나. 기재 압류 및 가압류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어 존재하게 되었고, 그 후 2002.1.11. 위 압류 및 가압류에 기한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정 지분이 피고 임○○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4) 그러나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 집중되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는 위 압류 등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존한 위 압류 및 가압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공매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피고 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압류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피고 임○○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임○○에 대한 청구 부분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판결, 이 판결은 근저당권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압류 및 가압류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장○○ 지분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것이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임○○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원고들의 피고 임○○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

갑 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장○○의 지분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의 나. 기재 압류 및 가압류 등기는 2001.9.2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11.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위 압류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안 청구 역시 이유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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