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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구합1543 판결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제목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1.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2.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에 관하여 ΟΟ등기소 2002. 10. 9. 접수 제8782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유

1. 피고는 2002 .10. 2. 배ΟΟ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2건 합계 3,392,920원에 관하여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번지 임야 32,330㎡('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배ΟΟ의 지분 32,330분의 25,718을 압류('이 사건 압류'이라고 한다)하고 그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ΟΟ등기소 2002. 10. 9. 접수 제87828호로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 7. 7.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전ΟΟ의 지분 32,330분의 6,612를 매수하여 배ΟΟ과 그 토지를 공유하다가, 2003. 8. 22. 분할하여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원고가 매수한 것은 분할 전 토지 중 전ΟΟ의 지분뿐인데도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전사되어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분에 기재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배ΟΟ의 체납국세가 완납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배ΟΟ과 전ΟΟ의 지분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고, 배ΟΟ이 체납한 조세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 역시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배ΟΟ의 지분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ΟΟ의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압류등기 사항이 그대로 전사되는 것은 당연하고, 배ΟΟ의 체납조세가 완납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압류의 취소와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93조 (토지의 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4조 (토지의 분필)

①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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