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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2229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과 B 등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C’라고 한다) 외 2필지(이하 ‘C 외 2필지’라고 한다) 및 화성시 D 전 1286㎡(이하, ‘분할 전 D’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 외 2필지 및 분할 전 D 중 B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C 외 2필지 및 분할 전 D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660 사건에서 C가 원고 소유로, 나머지 2필지가 다른 공유자들 소유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653 사건에서 분할 전 D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분할 후 D’라고 한다)이 원고 소유로, 나머지가 다른 공유자들 소유로 각 분할되어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각 분할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C, 분할 후 D에 각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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