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2. 14. 선고 2007가단13457 판결
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제목

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

요지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의 나. 기재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의,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의 가. 기재 압류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임○○는 원고들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11.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225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판결.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 어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 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