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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6가단51604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신용보증기금이 2001. 8.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2001카단20873호)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에 의한 피고 지분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

또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1. 5.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엔젤창업투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법원이 현물분할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에 측량을 의뢰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에 오류가 있어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에 오류가 있어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이 불가능한 점,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이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방법에 대한 피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피고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어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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