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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0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 중인 삼척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79,176,900원, 공사기간 2015. 10. 13.부터 12. 31.까지, 선급금 없이 기성금은 월 1회 내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갑1호증, 을24호증)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6. 1.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6. 3.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2호증, 이하 최초 하도급계약과 위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과 기성대금 및 피고의 변제금액 1) 이 사건 공사는 2016. 5.경 중단되었고, 그 무렵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완성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1,863,232,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2) 한편,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에게 자재대금과 시공비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고 2015. 11. 3.부터 2016. 3. 3.까지 원고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비와 시공비 등으로 합계 869,343,2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은 1,863,232,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과 시공비 등으로 869,343,2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위 기성 공사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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