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38 지상 다세대주택 A, B동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2,2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피고가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준공기성금을 지급받고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60%를 시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91,350,000원(= 152,250,000원 × 0.6)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350,000원을 피고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와 구두로 추가공사를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21,688,00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타절 당시까지 전체 공사 중 이루어진 기성 공사의 범위와 가액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기성 공사 가액이 계약금 35,000,000원에 못 미치는 16,575,4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기성 공사 가액이 이미 지급된 계약금 3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명이 없다
(원고의 기성고 감정신청이 채택되었는데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를 철회하였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