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1. 7.경까지 가축의 도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닭 여섯 마리를 도살한 후, 이를 한 마리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작업장 도축의 점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