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축산업, 피고인은 농업, C은 잡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축의 도살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 21. 09:00경 사천시 D에 있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B의 축사 옆 공터 내에서, 미리 준비한 쇠도끼, 칼 등으로 350kg 4년생 한우 암소 1마리를 도살한 후 위 한우고기를 이웃 주민들인 E 등에게 약270만 원 상당에 판매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장사육개체 현황
1. 수사보고(불법 도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