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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7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닭 도축ㆍ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작업장 허가를 받지 않은 위 C에서, 탈모기, 도마, 냉장고 등 설비를 설치하고 생닭을 도살하고 처리하여, 완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암탉은 한 마리당 11,000원에, 수탉은 한 마리당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행일자 정정)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도살처리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영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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