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5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리, 닭 등 가축을 도축 하려면 도축업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부산 강서구 B 약 3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 막사 내에 전면에 분뇨배출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오리, 닭 사육장을 만들어 사육하면서 개조한 창고 내에서 가축의 도살,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리, 닭의 머리를 잡고 칼로 목을 찔러 도살한 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오리털제거 기계에 넣어 털을 제거한 후 칼로 내장 등 부위별 소분을 하여 같은 곳에 비치된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4. 3. 19경까지 약 1년 동안 250마리 상당(월 평균 25마리)을 도살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입건통보,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