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염소 등과 같은 가축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작업장 도살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C 내에서, 2014. 3. 28. 16:00경 염소 2마리를, 2014. 7. 15. 06:00경 염소 2마리를 각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부터 2014. 7. 15.까지 위 ‘C’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 같은 시 F에 있는 ‘G’, 동두천시 H에 있는 ‘I’, 고양시 J에 있는 ‘K식당’ 등 식당 4곳에 염소고기 1마리당 40만 원씩, 총 259마리 시가 합계 10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장 및 도축장면 사진)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살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