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장애인 특별 분양 전문 브로커, 피고인 B은 H 이사장, 피고인 C은 I 부산 광역시 협회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경 장애인 J( 장애 5 급 )에게 “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7. 경 피고인 A에게 J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서류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K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J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에게 전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M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9, 10, 27 기 재와 같이 ‘N 아파트’, ‘O 아파트’, ‘P 아파트’, ‘Q 아파트’, ‘R 아파트’, ‘S 아파트 ’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하여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 법에 따라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