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11. 27.경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장애인 38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 B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신청 중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장애인 8명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L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전매 양수인 8명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들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피해자 롯데건설(주)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11.경 M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장애인 27명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