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위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5. 오후 무렵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를 들추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