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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05 2020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위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5. 오후 무렵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를 들추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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