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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합1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 앞 노상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D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옷 위 음부 부위를 꽉 쥐어 잡듯이 만진 뒤 계속하여 그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수강명령이나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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