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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5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1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9-28에 있는 진접농협 광릉지점 자동화코너 첫번째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5. 0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내에 설치된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에 손을 스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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