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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합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광주시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광주시 E 소재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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