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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9. 00:50경 의정부시 가능로 66 의정부농협 가능지점 앞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9. 02:50경 의정부시 D 앞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F편의점), CCTV사진기록, 현장약도, 비씨카드회원인적사항회신, 외국선신원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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