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2. 2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점’ 옆 골목길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