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8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고, 2018 고단 34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피해자 C( 공 소사 실의 ' 피해자 D' 은 단순 오기이므로 정정함) 과 ‘ 충북 충주시 E 토지 상에 총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1. 30.까지 황토방을 건설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6. 3. 14. 500만 원, 2016. 3. 15. 500만 원, 2016. 9. 20.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42 경 충북 충주시 금가면 다래 올 길 52에 있는 ‘ 임 페리 얼 레이크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월 상리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