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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0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4: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목 촌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 음주 운전을 한 오토바이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찰관 D,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 경부터 05:0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180]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14. 03:2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행복한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4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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