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25 경 충북 충주시 성서 동에 있는 ( 구) 충주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정 4길 5에 있는 ‘이 서방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1.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