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 21:09 경 충북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림 로 13, ‘ 안 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실세 사고 발생, 중앙선을 넘어 교통 섬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등 사고의 위험성,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