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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115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E, F 양 지상 비동 일반철골구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청구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9. 9. 17.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원고 A 지분: 4172/4205, 원고 B 지분: 33/4205), 피고들이 2015. 4. 15.과 2015. 6. 26.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5. 4. 15.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2015. 4. 15. 이후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2015. 6.경 원고 A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년 임료 532,266원, 임대차기간 2015. 5. 22.부터 2016. 5.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6. 5. 2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과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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