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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8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지분권 각 200/601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12,234,500원(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68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200/601의 공유지분권자인 사실, ② 피고가 1990.경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임료 중 원고들 지분 비율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임료 중 지분 비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① 각 2015.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 중 각 원고들 지분 비율 상당액과 ② 각 2017. 1.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 임료 중 각 원고들 지분 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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