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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185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948,000원에서 201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소유이다.

⑵. 원고들은 2012. 10.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 임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⑶.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0. 31.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한 바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2. 10. 31.부터 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및 손해배상금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관리비 상당액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운영하는 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절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절 안에 있던 냉장고나 그릇 등 8,000,000원 상당의 집기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위 관리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들이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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