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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235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부산진구 G 도로 602㎡(1985. 2. 7. 부산 부산진구 H 임야 555㎡에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I의 소유였다.

나. I이 1993. 5.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다만, 원고 D, E, F은 I의 상속인으로서 2010. 3. 4. 사망한 J의 상속인이다)은 2015.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21/63 지분, 원고 B, C 각 14/63 지분, 원고 D 6/63 지분, 원고 E, F 각 4/63 지분)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의 점유 아래에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늦어도 위 등록전환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위 각 지분소유권 상실일까지의 과거 및 장래의 임료(주위적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상태로 평가한 임료, 예비적으로 지목이 도로인 상태대로 평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이 피고의 점유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I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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