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D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3. 병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 전까지 총 5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더포인트는 2009. 2. 26.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1. 6. 2.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10. 6. 25.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2. 2.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경락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2013. 5.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경락받은 후 2013.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7, 제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