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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28 2014가단111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D 답 896㎡ 지상 콘크리트 도로, 경작물,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경남 밀양시 D 답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271분의 224 지분을, E이 271분의 47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2014. 2.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길을 개설하였고, 현재 나머지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4. 4. 15.부터 2015. 5. 14.까지 임료 상당액이 1,176,000원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D 답 896㎡ 지상 콘크리트 도로, 경작물,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71분의 224 지분에 관한 2014. 4. 15.부터 2015. 5. 1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인 972,040원(=1,176,000원×224/271)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5. 5. 14.까지의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중 271분의 22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그 지분 범위 안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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