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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50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임야 430㎡와 C 임야 264㎡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포천군 L(京畿 抱川郡 L, 이하 ‘L’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E(E)이 D 전 1,2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등으로 포천시 B 임야 694㎡와 F 임야 496㎡로 분할되었는데, 위 임야들의 지적공부들은 625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다. 위 임야들의 지적은 1970. 12. 19. 복구되었는데, B 임야는 소유자가 공란인 상태로 복구되었고, F 임야는 원고의 어머니인 G이 1957. 1. 16. 그에 관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복구되었다. 라.

피고는 위 B 임야 694㎡에 관하여 1996. 5. 1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8. 6. 접수 제220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5. 17. B 임야 694㎡에서 C 임야 264㎡가 분할되어 나옴에 따라 위 B 임야는 면적이 430㎡로 되었다

(이하, 위 C 임야와 분할 후 B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의 고조부인 E(E, 본적 : 경기 포천군 H)이 1928. 1. 13.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I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55. 5. 10. 사망하였으나, 그 이전에 그의 장남인 J(1953. 10. 5. 사망)과 그의 장손자인 K(1949. 12. 1. 사망)가 모두 사망하여 위 K의 장남인 원고가 I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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