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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803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B 임야 6,25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포천군 C 전 8단 7무보(2,610평;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D’에 거주하는 ‘E’이 임야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5. 8. 지적 복구된 후 F 임야 3단 1무보(930평)와 G 임야 1,893평으로 분할되었고, G 임야는 B로 등록 전환된 후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이 사건 경기도 포천시 B 임야 6,2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이 1937. 4. 17. 사망하여 장남 H가 호주로서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가 1950. 8. 20.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H의 재산에 대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포천시 I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야조사부에 이 사건 사정토지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E과 원고의 조부 E의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사정명의인인 E의 주소지인 ‘D’에 원고의 조부 E 이외에 다른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은 같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추정력의 번복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위와 같이 원고의 조부인 E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적법한 승계취득 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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