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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2가단601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D 대 3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9. 10. 경기도 포천군 E 임야 34909㎡(이하, ‘E 임야’라고만 한다)를 원고 A로부터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하여 위 E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원고 A로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1992. 1. 8.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그 후 위 E 임야는 포천시 F 임야 31679㎡(이하, ‘F 임야’라고만 한다)와 G 대 3230㎡(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는데, 피고는 1995. 1. 24. 원고 A와 위 F 임야 및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995. 1. 27.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F임야는 그 후에도 몇 차례 분할 및 등록전환이 이루어졌다. .

다.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벽돌 및 조립식 나무판자지붕 단독주택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현재 피고 소유로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원래 E 임야(1994. 5. 19. 등록전환으로 G로 지번 정정)를 소재지로 하여 1960년에 건축된 건물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은 20.3㎡이다.

인데, 실제로는 포천시 D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포천시 H 임야 2722㎡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7. 1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3. 5. 9. 포천시 I 임야 2755㎡로 등록전환 후, 포천시 I 임야 2111㎡와 J 임야 264㎡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2호증, 제8호증의2,3,4, 제12호증의2,3, 을 제1, 2, 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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