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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31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임야 430㎡와 C 임야 264㎡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D 임야 1단 2무보(360평, 이하 ‘이 사건 사정임야’라고 한다)는 같은 리에 주소를 둔 E(E)이 사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임야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등으로 포천시 B 임야 694㎡와 F 임야 496㎡로 분할되었는데, 위 임야들의 지적공부들은 625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다. 그에 따라 1970. 12. 19. 위 임야들의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위 B 임야는 소유자가 공란인 상태로 복구되었고, 위 F 임야는 원고의 어머니인 G이 1957. 1. 16. 그에 관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복구되었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1996. 5. 16. 위 B 임야 69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5. 17. 위 B 임야 694㎡에서 C 임야 264㎡가 분할되어 나옴에 따라 위 B 임야는 면적이 430㎡(이하 위 B 임야와 C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E(E, 본적 : 경기도 포천군 H)은 1928. 1.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I이 망 E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I과 그의 아들인 J 및 손자인 K가 모두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망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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