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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나518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C은 1915. 1. 1. 경기 포천군 D 임야 1,52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⑵ C은 1929. 2.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E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E가 1960. 7. 2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 F이 3/5, 차남 G이 2/5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⑶ F은 1984. 2. 1. 사망하여, 그 이전에 사망한 F의 아들 H(1946. 8. 4. 사망)에 갈음하여 H의 처인 I과 출가녀인 J, K(이하 ‘J 등’이라 한다)가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이후 I이 1984. 2. 14. L을 양자로 입양한 후 1984. 2. 20. 사망하여, I의 재산을 J 등과 L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⑴ 피고, G, M은 1971. 7. 2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 11. 23. 경기 포천군 N 도로 46㎡, O 임야 4,929㎡, P 도로 112㎡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O 임야 4,929㎡는 2002. 1. 18. O 임야 4,145㎡와 B 임야 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위 O 임야 및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2. 3. 28. Q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O 임야 중 Q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2. 21. L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원고는 2002. 4. 19.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02. 5. 17.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3. 3. 6. 위 토지 중 M의 지분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원고는 2002.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으로 27,436,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⑴ J 등은 피고와 M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0168호로 포천시 O 임야 4,145㎡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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