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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62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8년경 처음 알게 되어 한동안 동거하는 등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09:10경 서울 강남구 D 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면서 바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며 음부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열린 현관문 밖으로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히며 목을 조른 채 뒤로 벌렁 드러눕고, 피해자가 빠져나와 다시 112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로 기어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무릎으로 등을 찍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혀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집 구조 그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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