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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25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8: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산책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 대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사용한 가명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산책길의 우측에 있는 수풀로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 나잖아 이년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며 “한 번만 따먹자, 꼴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행인 E, F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G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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