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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과 약 7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4. 19: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지하 통제 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 머리 끄덩이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젖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문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볼, 이마에 각각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대학동기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점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20:45 경 위 H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가다가, F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I 모텔을 가리키며 “ 저기 삼촌하고 아래 사람들 2명이 너를 기다린다, 삼촌이 조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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