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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지만, 피고인이 뒤로 따라와서 추행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는 중에도 계속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뒤를 돌아서서 옆에 있는 남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며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신촌역에서 피고인에게 내려 달라고 하니깐 피고인은 내리지 않았고, 이에 지하철에 있던 2명의 승객이 도와줘서 피고인과 함께 승강장에 내려서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1차 추행 시 창문을 보니 뒤에서 안경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여 자리를 피했지만,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따라왔고, 2차 추행 시에는 유리창으로 사람을 볼 수 없었지만, 3차 추행 시에는 출입문 앞 유리와 가깝게 있어 분명히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뒤를 돌아봤을 때 분명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도 1차 추행한 자가 3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따라와서 추행하였고,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 외에 자신에게 바짝 붙어 있던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유리창을 통해서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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