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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영신군묘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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