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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D대학교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하부 치골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진단서 3부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과 피고인이 근무 업체의 업주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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