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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9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07. 09: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제과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53년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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