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090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4:4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옥천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6.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진설명(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