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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3:00경 아버지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다

오른쪽 뒤편에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한 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때마침 위 차량 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G식당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78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지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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